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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슈퍼전파·격리위반 2명에 손해배상 1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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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슈퍼전파·격리위반 2명에 손해배상 1억 청구

노인 12명 확진된 고스톱 모임 장소 집합금지, 경찰 수사 의뢰 등 초강수

울산시가 지역 시민을 다수 감염시킨 슈퍼전파자와 자가격리 위반자 2명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시는 70번 환자와 90번 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일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청구 금액은 1억 원가량이며 시는 감염 확산 경과에 따라 소송 금액이 더 늘어날 수 도 있다.

70번 환자는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 후 기침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기회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등 외부 활동을 지속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로부터 직접 감염된 인원은 5명이고 n차 감염자도 3명에 이르렀다. 접촉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울산시는 70번 환자가 문자, 언론 등을 통해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있다.

90번 환자는 70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외부인과 접촉해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 격리조치와 제47조 제1호 일반공중의 출입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울산시는 오늘까지 12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노인 간 고스톱 모임 2곳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해당 2곳에 대해 거주자 외에는 방문할 수 없도록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해당 2곳과 70번 환자가 다녀간 동기회 사무실에 방문한 시민이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제18호 행정조치도 내렸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 건강권과 생활권, 경제권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겠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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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부산울산취재본부 정기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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