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에 다량의 마약을 숨기고 비행기에 타려던 50대 남성이 공항에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A(50대) 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김해국제공항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9시 5분쯤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다량의 마약을 소지한 채 제주행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했다.
이를 검색요원이 적발해 공항 경찰대에 신고했고 그 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가 소지한 마약은 필로폰 10.1g과 대마 1.3g으로 이는 330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이고 시가로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본인도 마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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