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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피서지 주변 불법행위 19건 적발...무신고 영업은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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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피서지 주변 불법행위 19건 적발...무신고 영업은 고발 조치

7~8월 집중 단속 결과 발표,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올해 여름 울산지역 피서지 주변 음식점 등에서 미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피서·행락지 주변 음식점·숙박업 등 228개소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총 19건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 일산해수욕장. ⓒ울산시

이번 단속은 청소년 대상 주류 및 담배 판매 행위, 무신고 음식점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등 식품 안전 위해행위, 무신고 숙박 영업,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중점을 뒀다.

주요 위반내용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판매 금지내용 미표시 3개소, 무신고 음식점 6개소,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목적 보관 1개소, 식품 표시기준 위반 1개소, 무신고 숙박영업 2개소,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6개소 등이다.

울산시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무신고 영업 등 중대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다중이용지역 및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 기획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으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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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부산울산취재본부 정기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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