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사업주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사업이 잠정 중단됐던 경남 의령군 벽계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이 지난 25일 극적인 합의를 끌어내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 사업은 사업주인 ㈜궁류태양광발전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와 수면 임대 계약을 체결해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1월 개발행위 허가 이후 궁류면 주민들과 사업주 사이의 의견 마찰로 합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의령군은 사업주와 주민 사이에서 오랜 시간 지속하여 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주민과 사업주 등 사업 추진과 관계된 의견을 청취하고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있어서 환경·생태·경관은 물론 사업주와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하여 이번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한편 의령군은 이번 벽계저수지 수상 태양광 사업의 진행 과정을 참고해 향후 개발행위와 다른 분야의 허가에서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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