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소장 이태우)는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29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1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까지는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유선대기 근무를 실시하며, 체불예방감독 및 청산활동 등을 통해 체불임금 최소화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및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사전지도와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노동자는 서산출장소 홈페이지 및 방문 등을 통해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다.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또한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9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기로했다.
이태우 서산출장소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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