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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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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농·어업인 보호…“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강준현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 을)은 지난 8월31일 농업인·어업인과 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야외 근로자를 보호하고 미세먼지 초과 배출 등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와·노인 등에 대해서만 미세먼지로부터의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 등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지하기 전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농업인·어업인 및 옥외 작업자까지 취약계층으로 설정해 보호할 수 있게 됐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농·어업인분들과 야외에서 근무하시는분들은 미세먼지에 속수무책으로 건강을 위협받아왔다”며, “개정안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와 같은 공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는 우리 지역과 사회를 위하여 나부터 조심하고 경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강준현, 김병기, 김민석, 김민철, 김윤덕, 김승원, 김경협, 홍성국, 윤재갑, 이동주, 고영인, 윤미향, 남인순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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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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