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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의대설립법안' 조속히 상정해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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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의대설립법안' 조속히 상정해 논의해야

응급환자 '길거리사망' 하루평균 2.5명 현실...두고만 볼 것인가?

▲국회 보건복지위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프레시안

국회가 공공의대설립에 따른 가짜뉴스 양산을 차단하고 공공의료문제와 지역간 의료불균형해소를 위해 조속히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상정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공공의대설립 법안’과 관련해,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교수로 우선 채용’등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이를 빌미 삼은 의료진 파업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처음 전북 남원 서남대가 2018년 2월 폐교되면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취약한 농어촌지역 의료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여러차례 보건복지위에 상정됐고, 임기 말에는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으나,결국 여야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심도있는 토론조차 못하고 지난 5월말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런 와중에,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산간지역의 의료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고, 시군의료원에서는 필수의료 과목의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많은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한 중환자실도 문을 열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을 지낸 김광수(전주갑, 민평당) 의원이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8월까지 중증외상 및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 및 응급실 도착 중 사망현황'에 따른 국감 자료를 살펴 보면 전국 농어촌,산간지역 응급의료실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중증외상'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실로 이송 도중 사망한 ‘길거리 사망자’는 전국에서 2362명이나 된다. 하루 평균 2.5명 꼴이다.

이 가운데 7세 이하 소아환자의 경우도 응급실 이송 중 645명이나 길거리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광수 의원은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과 광역시의 '골든타임' 준수율에 비해 지방의 골든타임 준수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간 응급의료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도권·지방 간 응급의료 불균형이 확인된 만큼, 신속히 지방의 응급의료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이 현재 분만산부인과가 없고 소아과는 7개 시군에 없는 '의료취약지역'이다.

여기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도 9개 시군에 이르는 등 전북도내 대부분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인데다 시군마다 적절한 필수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지역의료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서비스확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대 설립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됐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같은 맥락은 전혀 도외시한 채 더구나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을 ‘4대악’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하라며 일부 의료진들은 파업을 벌이고 있다.

더구나,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엉터리 가짜 증명서, 추천서로 의대에 입학시킨다면 우리나라 병원과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될 것”이라며 “돌팔이들이 판을 치는 국공립병원에 국민들이 무서워서 갈 수 있겠나”라는 과격한 ‘정치적 표현’으로 가짜뉴스 확산에 편승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용호 의원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부추기고 진영논리를 키우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이 정도에서 공공의대 본질을 훼손하는 말씀은 그만하기를 당부한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한 채 파업을 벌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며 온당치 않은 일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뿐이며, 전국적 의료불균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공공의료와 지역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이미 발의돼 있는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해당 상임위에 조속히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국민적 바람을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내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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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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