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84필지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1184필지를 산정했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_resources/10/2020/09/01/2020090113461372006_l.jpg)
지가 확인은 시청 건축지적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및 시 홈페이지(민원안내> 지적및건축> 개별공시지가열람> 열람/결정지가)를 통해 가능하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건축지적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우편(9월 21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오는 10월 21일까지 통지할 계획이다.
결정공시는 오는 10월 30일 예정이다. 건축지적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