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북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구상권 대상 포함 여부 관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북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구상권 대상 포함 여부 관심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정부 및 질병관리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에서 이 교회 관련 확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도 관심이 되고 있다.

공단은 지난달 31일,"현재 방역지침 위반과 방역 방해 등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천35명"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청구 대상은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나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관련 단체와 개인”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 전담팀을 꾸리고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일 현재까지 모두 11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숙식을 하던 도중에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자'로 분류됐으나 '이동제한' 지침을 어기고 전북 군산에 내려와 확진판정을 받은 모녀를 비롯해, 이 교회 신도인 아내로부터 감염된 남편이 군산에서 들린 식당에서 또 다른 접촉자에게 감염시킨 사례도 있다.

이들 사례를 살펴 보면, 전북의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가운데서도 건보공단이 밝힌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31일 건보공단이 밝힌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등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35명 가운데, 전북의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11명이 포함돼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에 대한 치료비는 추후에 병원에서 도를 통해 국가에 신청하는 과정을 밟는다면서 현재까지는 다른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진료비는 지원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의 행적과 관련해서 법적 절차의 진행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구상권 청구 대상자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다"면서 "도방역당국의 역할은 확진자 발생 시 동선 안에 다른 접촉자가 있는지 감염자가 추가로 나올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진료비는 개인의 증세와 입원치료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당 평균 80만원 가량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