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발급되면서 60일 간의 주민소환 서명부 작성이 본격 시작된다.
31일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이하 주민소환추진위)와 김제시농업인단체연합회(이하 김제시농단연)에 따르면 이날 김제시선관위로부터 온 의장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부를 발급받았다.
이에 주민소환추진위와 김제시농단연 등은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인 모집을 시작했다.
앞으로 온 의장 지역구인 김제시 나선거구(검산동·용지면·백구면·금구면)에서 이날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총 60일 동안 주민소환 투표 최소 개시 요건인 약 4200여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검산동과 용지면 등 동면별로 주민소환추진위를 별도로 구성해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확산과 긴 장마 및 수해 피해 복구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늦어도 오는 12월 초까지 주민소환 투표를 마치는 등 주민소환 추진 일정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주민소환추진위 강신종 상임대표는 "김제시의회가 동료 의원간 불륜 사건과 의장단 선거 암투 등으로 김제시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고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온주현 의장의 주민소환을 반드시 성공시켜 시민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 주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민소환은 김제시 나선거구 총 유권자 2만 900여 명 가운데 20%(약 4200여 명) 이상의 서명과 33.33%(약 7000여 명) 이상의 투표로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온 의장의 의원직은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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