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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긴급 행정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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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긴급 행정조치 발령

오는 9월 1일부터 계도기간 거쳐 시행...위반 시 과태료 및 구상권도 청구

울산 지역 확진자가 6명 추가되는 등 연이은 N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울산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9월 1일 오전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긴급 행정조치 17호를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질병관리본부

행정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울산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발령될 예정이다. 이는 버스나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 내에서도 해당되며 실외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나 공연 등 다중과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가정 내 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에도 위반으로 인한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모든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울산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는 과태료 위반 처분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현재 상황의 위중함을 감안할 때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가 우선되야 한다"며 "불가피한 이동 시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관리 등으로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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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부산울산취재본부 정기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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