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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정치공작' 원세훈, 항소심에서도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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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정치공작' 원세훈, 항소심에서도 7년형

재판부 "엄중한 처벌 불가피...다만 '야권 인사 동향 파악'은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 개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할 때 자격정지 기간만 2년 줄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198억 원을 구형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추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 범위를 수차례 바꿔온 사정에 비춰보면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어떤 형태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치 관여 목적이 명백해 보이는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민간단체를 설립하고 운영자금까지 지원한 행위는 매우 잘못됐고 국고 손실 액수도 적지 않다"며 "국가안전보장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고 여러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 일에 국정원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관한 정치 공작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원 전 원장이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예산 2억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또 메리어트 호텔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28억 원을 사용한 국고손실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원 전 원정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중국 여행과 박 전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 등을 미행하고 감시하게 하는 등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다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돼 2018년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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