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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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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9월19일부터 무허가 총기 소지 등 처벌 대폭 강화…신고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까지 검거보상금 지급

▲충북지방경찰청은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임용환)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1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형사책임과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은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권고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오는 9월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하는 경우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므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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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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