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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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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검찰 송치

경찰, 국과수·도로교통공단 분석 조합해 판단..."1차 사고 차량도 책임져야"

6세 아동이 안타깝게 숨졌던 부산 해운대 스쿨존 사고 관련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SUV 운전자 A(60) 씨와 승용차 운전자 B(60)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 해운대 스쿨존 교통사고 현장에 6세 아동을 추모하는 물건들로 가득차 있다. ⓒ프레시안(박호경)

지난 6월 15일 오후 3시 32분쯤 A 씨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인근 주차장을 나오면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내려오던 B 씨의 승용차와 부딪쳤다.

이후 B 씨의 승용차는 사고 충격에도 멈추지 않고 가속하면서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쳤고 이 사고로 C(6) 양이 숨지고 C 양의 엄마가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를 수사하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의 감정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스쿨존 보행로를 덮친 B 씨와 함께 사고 원인을 제공한 A 씨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직접적인 상해를 가한 민식이법 적용 대상을 직접적인 가해를 가한 B 씨 외에도 A 씨에게까지 적용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었으나 경찰은 두 사람 모두 민식이법 적용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형법의 확대해석에 관한 부분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며 "물론 2차 사고 차량이 운전미숙 등으로 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그에 대한 문제 역시 1차 사고 차량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민식이법을 적용받는 B 씨와 마찬가지로 A 씨 역시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5년 이하 징역보다 형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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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부산울산취재본부 정기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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