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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업 금지된 소상공인에 '재난구호금' 지급해야"

사회적 거리두가 3단계 격상 시 부산에만 해당 사업체 1만7653개...지원금 필요성 시급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이후 2차 재난지원금이 보편과 선별로 논쟁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사업장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호금 성격인 일명 '소상공인 재난구호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정부에서 논의·지급할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사업장별 종사자에 한정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이 된 이들에 대한 구호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현재 부산지역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39만2917개(6월 말일 기준)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부산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소상공인(5인 미만) 피해업종(11종)에 대해 업체당 100만 원, 총 2036억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부산에서 영업이 금지된 업종(11종, 6622개소)이 늘어나고 있으며 3단계 격상 시(12종, 1만7653개소)로 소상공인과 종사자의 피해는 대폭 늘어나므로 이들이 제시하는 '소상공인 재난구호금'의 필요성은 더 시급해진다.

이번에 부산경남미래정책이 재안한 '소상공인 재난구호금'은 부산지역에서 2000억 원 정도의 소요 예산을 예측하고 있으며 1차 재난지원금처럼 국비 80%, 지방비(시+구·군) 20% 방식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업체당 평균 5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으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사람간 접촉 줄이는 게 유일한 통제법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방식에서 벗어나 구호금 지급 방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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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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