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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두둔하는 사회는 금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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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두둔하는 사회는 금지되어야 한다

[박병일의 Flash Talk]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특히 개신교계 보수진영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동성애를 보호하고 조장하는 법이요, 동성 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면서,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안 내용의 중요 부분을 요약하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차별금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한다.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개신교계 보수진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격렬하게 반대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동성애' 문제와 관련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하고 있고, 흔히 우리가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라고 고려하는 미국과 영국에서도 '민권법(Civil Rights act)'과 '평등법(Equality Act)'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는 '일반평등대우법(General Equal Treatment Act)'을, 호주에서는 '차별금지법(Discrimination laws)'을, 캐나다에서도 '인권법(Human Rights Act)'을 각각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행히 같은 개신교계이면서도 진보진영에서는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사랑과 평등의 가치는 인권과 배치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존엄이 바로 서는 것,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모든 체제에서 자유로운 것, 그리고 서로를 평등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는 곧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세상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7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리스도교 역사는 사랑의 역사"라며 "타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일관되게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 역시 10명 중 9명은 근본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고, 7명 이상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성소수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은 일부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첫째, 차별받지 않아야할 영역에서 '고용 (즉, 채용)'은 분리하여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발의된 차별금지법 '가항'을 보면, '차별 금지 대상'에 '언어와 국적'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곧 고용을 함에 있어 외국인을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되고, 수정 없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국인의 고용 기회가 외국인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차별금지법을 먼저 시행한 국가 대부분에서도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거의 없다. 미국과 같은 이민 국가의 민권법에서도 'national origin'에 의해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미국으로의 이민자라면 (즉, 내국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출신 국가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nationality(국적)'라고 기술되지 않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3조 제1항 제2호는 '외견상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도 차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해도 피해자가 차별이라고 느끼면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차별의 범위가 과도하게 피해자 중심적인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셋째, 비슷한 관점에서 제52조에서는 분쟁이 발생하여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무조건 상대방이 입증하게 강제하고 있어 피해 상대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즉, 행위 증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지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요망된다.

넷째, 제3조 제2항 제2호는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현존하는 차별의 존재 유무'에 대해 구성원의 일치된 동의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로 인한 갈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차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질서에 정면으로 배치(背馳)된다. 국민 다수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문하며 해당 법 제정을 지지하는 만큼 국회가 온전한 차별금지법으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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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한국외대 경영학과에서 국제경영을 가르치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연구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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