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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서산시 감사에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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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서산시 감사에서 '경고'

최근 3년간 공사 감독 공무원 141명에게 1억여 원 상당 부당하게 지급해

▲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감사에서 공사 감독용 피복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에 대해 서산시해 보냔 경고장 ⓒ독자제공

행정안전부가 충남 서산시(시장 맹정호)에 최근 3년간 공사 감독 공무원 141명에게 1억여 원 상당의 등산의류를 공사 감독용 피복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 경고처분했다.

28일 서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번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며 "행안부로부터 피복비에 관한 회수조치가 내려와 즉각 회수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감사에서 밝혀졌다.

행안부가 지난 7월20일자 서산시에 처분한 공문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피복비’는 업무 성격상 제복(작업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 공무원의 여비 및 체제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감독 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감독 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할 경우 공사기간, 구매 대상 물품의 내용 및 연수, 구매의 타당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하고 이 경우 고가의 등산용품 등 구입은 금지하고 있다"고 위반 및 처분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귀 기관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 6월 현재까지 서산시 소속 공무원 141명에게 공사 감독용 피복비란 명목으로 최근 3년간 개인별 평균 75만 원에서 최대 211만여 원까지 총 1억 578만 4100원 상당의 등산의류 등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산시 관계자는 "평균 피복비 비용은 한 벌이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지급된 피복비의 합계"라고 설명했다.


피복비를 반납한 서산시 공무원 A 씨는 "상반기에 50만 원, 하반기에 50만 원 등 1년에 100만 원 선에서 시설부대비로 지급이 가능한 거로 알았는데 이번 감사에서 지적돼 무척 당황스럽다"며 "반납해야 하는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없지 않지만 즉시 반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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