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비상구 폐쇄 등 건물의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가 운영된다.
울산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문화·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 복합건축물 등의 시설이 소방시설을 폐쇄나 차단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것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관할 소방서에 신고서와 함께 촬영한 사진·영상을 48시간 이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1회 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자의 범위가 지난해부터 울산시민에서 타지역 시민으로 확대된 만큼 시민 스스로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불법행위 근절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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