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단으로 요트를 운항한 20대 남성 2명이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26) 씨 등 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3시 30분쯤 부산 영도구 인근 해상에서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딩기요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 호우, 대설, 강풍 등에 대한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항 신고를 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해역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날씨와 기상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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