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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부림·낙서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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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부림·낙서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경남 의령군은 지난 호우로 피해를 본 의령군 부림면, 낙서면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에 따른 것으로 의령군은 해당 기간 동안 총 4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피해가 집중된 부림면(피해액 22억 원), 낙서면(피해액 10억 원)이 읍면동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집중호우로 일부 제방이 유실되어 40억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의령군

이를 근거로 의령군은 피해를 당한 시설의 복구를 위한 추가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감면, 국민・건강보험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 간접지원 등이다.

의령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복구비(약 100억 원) 중 80%가량을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수해복구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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