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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업계, '288억 최저임금 소송' 판결 앞두고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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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업계, '288억 최저임금 소송' 판결 앞두고 긴장감 고조

택시기사 "최저임금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줄여" vs 사측 "사납금 인상 대신 근로시간 줄여"

부산 택시기사들이 제기한 최저임금 소송의 1차 판결을 앞두고 법인 택시기사들과 회사 측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택시회사 87곳이 지역 택시기사 2123명으로부터 최저임금법 개정 이전의 임금협정서에 나오는 월 200시간 기준 최저임금에 대한 미지급분 288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를 받았다.

▲ 부산 택시. ⓒ부산시

법인 택시기사 임금은 기본급과 사납금을 내고 남은 초과운송수입으로 구성되는데 200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기본급만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후 경기도 택시업계는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했는데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최저임금법을 편법으로 회피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조합은 "택시요금 인상 당시 사납금도 인상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이 사납금 인상을 꺼려해 근로시간을 줄여 사납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부산시도 매번 사납금 인상 억제를 택시요금 인상 조건으로 걸었다"고 주장했다.

장성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호소문을 통해 "대법원 판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부산 법인택시 업계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며 "법원에 신중한 판단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반면 택시기사측은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두현 변호사는 "근로시간 협상의 경우 전국에서 단체 대 단체로서 진행됐다"며 "도시 별로 1일 교대 횟수와 같은 근무 형태 차이로 하루 근로 시간은 도시별로 다를 수 있으나 전체 근로시간은 경기도와 같이 계속 줄여나갔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 택시업계 역시 경기도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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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부산울산취재본부 정기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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