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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쌈짓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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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쌈짓돈’ 인가!

구체적인 의정 자료수집·연구 없이 매월 1,100,000원씩 꼬박꼬박 받아...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들 모두가 급여 이외 의정자료수집‧연구비(의정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1.100.000만 원씩 수령하고 있어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다.

지금까지 자료수집이나 연구를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수집과 연구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별표4’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 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해 별다른 내용 없이 당연히 지급받는 것처럼 지금까지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 마냥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 동부권 시‧군 의회 중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정활동비’ 중 기준 금액 이하로 지급하고 있는 의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광양시의회는 ‘이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준 금액 100% 그대로 적용해 자료 내용 확인 없이 지급하고 있다.

▲제29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광양시의회

이를 두고 광양시의회 사무국은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해서 나가는 것은 없다. 보수 성격으로 통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나가는 2가지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지출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하고 조례에 명시돼 있어서 보수 성격으로 나가는 돈이다. (중략) 수당의 명목이지 대가를 가지고 실적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자료 수집‧연구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의 월 급여의 보조급여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활동)에 따른 “증빙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련부서에 따르면 “의정활동비 지급 금액 기준을 위 금액 이내로 (지급하라고) 정해 놓은 것이며, 월 일정액으로 (무조건) 지급하라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광양시의회 사무국 통계에 의하면 제8대 광양시의회 의정활동비 중 ①의정자료수집‧연구비 명목으로 2018년 7월 2일부터 2020년 7월까지 지급한 금액이 무려 2억 9250만 원이다. 13명의 의원이 매달 900,000원씩 25개월간 수령한 금액이다. ②보조활동비로 같은 기간 65,000,000원을 지급했다. 이는 13명의 의원이 매달 200,000원씩 25개월간 수령한 금액이다. 광양시의원들은 1명 당 민선 7기 25개월간 총 3억 5750만 원을 받아썼다.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은 월 2,145,830원(2019년 기준)으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①,②)를 합하면, 매월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3,245,830원이며 급여액 포함 총 25개월간 지급된 급액은 10억 5489만 4750원이다.

중동 A 모 씨는 “무엇을 연구하고 수집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수집하고 연구해서 뭘(발의 등) 한 건지 알 수도 없다. 시민의 혈세를 눈먼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마구 사용하면 안 될 것이다”며 “여기저기서 말썽만 부리는 기초의회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B 모 씨는 “요즘 코로나 19로 서민들은 생계가 위태로울 정도로 쪼그라들고 있는데 의원들은 가만히 않아서 활동도 확인되지 않는 수당을 받아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역 경기도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의원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 아니냐?”며 꼬집어 말했다.

한편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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