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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수시점검으로 시민 안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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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수시점검으로 시민 안전확보

26일~28일 총 18명 대상

삼척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시민 건강안전 확보에 힘쓴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 증가로 자가격리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탈하는 등 방역 당국에 저항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삼척시는 26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지역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삼척경찰서와 1개 반 3명으로 구성해 자가격리자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삼척 클린택시. ⓒ삼척시

점검대상은 지난 25일 기준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확진자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로서 총 18명이다.

자가격리자는 방역수칙에 따라 2주 동안 전담공무원으로부터 일일 모니터링을 받으며, 외출금지 등의 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삼척시는 현재까지 자가격리자 이탈자가 없었으며, 지난 4월부터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배치로 자가격리자의 성실이행 여부와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는 중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성실의무 준수는 본인과 가족 뿐 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대상자들의 자가격리 의무 준수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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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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