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작년까지 집합교육만 실시하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달부터 사이버 교육을 통해 추진한다.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자치단체는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4시간(각 1시간) 이상 해야 한다.
고성군은 작년까지 매년 2회 집합교육을 했다.
올해는 지난 7월 방역지침을 준수해 집합교육을 1회 진행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통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수립하고, 민간고충상담원을 운영하는 등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26일 “사회적으로 성별 간 갈등과 혐오가 만연해 있다” 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건전한 성 의식 및 가치관을 확립하고, 성차별 없이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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