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11일까지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봉화군은 우심지역으로, 소천면과 봉성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경북도는 8월 17일~19일까지 중앙과 경북도조사반 합동으로 우심 예상지역인 봉화군에 대해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봉화군 전체피해액 55억으로 우심지역으로 지정돼 피해복구에 국고 지원을 받게 됐고 소천면 18억, 봉성면 9억의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해 행정안전부에서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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