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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부동산특별조치법 실효거두기 위해서는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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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부동산특별조치법 실효거두기 위해서는 보완책 필요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 ⓒ전북도의회

변호사출신인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격보증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세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재시행된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실시되는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토지 또는 등기부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의원은 "특별조치법상 등기신청서 확인서가 필요한데, 확인서 발급에 첨부돼야 할 보증서 관련 5명 이상의 보증인을 요구하고, 보증인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25년 이상 거주자'여야 하는 등 종전보다 보증인의 요건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사, 법무사를 보증인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자격보증인 제도 뿐만 아니라 자격보증인의 보수 제도가 도입돼, 이번 특별조치법이 종전에 비해 까다로워졌다"고 평가했다.

두 의원은 그러나 "변호사 등이 이번 특별조치법 대상인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매매 등 법률관계에 관해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고 둘째, 종전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이전된 등기에 대해 위조를 원인으로 등기말소청구소송이 급증한 전례도 있다"며, "이런 이유로 변호사 등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격보증인에 위촉되는 것을 기피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도내 시군별 자격보증인 위촉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 군산 등 7개 시·군에만 변호사와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한 반면, 김제·장수를 포함한 나머지 7개 시·군은 법무사만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한 상태이다. 특히 장수군 등 7개 시군은 단지 5명 이하의 자격보증인만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두 의원은 "14개 시·군에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인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격보증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두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구간별로 나누어, 개별공시지가에 비례해 자격보증인의 보수를 산정하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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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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