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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집에서 술 마시고 운전대…‘음주운전 거리두기’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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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집에서 술 마시고 운전대…‘음주운전 거리두기’ 역행

코로나19 여파 회식‧모임 줄어든 반면 ‘집 혼술 운전’ 늘어…경남경찰청, 단속강화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가 112에 하루 평균 2~4건씩 접수되고 있는데, 경찰이 출동해 확인해보면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많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0.2%로 면허취소인 0.08%를 훨씬 넘는 사례도 쉽지 않게 적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감염병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음주운전 거리두기’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642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18건보다 23.9%나 증가한 것이다.

▲경남경찰청이 코로나19 지속과 여름휴가철 특별음주운전단속에도 음주운전교통사고가 오히려 늘어나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프레시안DB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도 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보다 36.4%가 증가했고, 부상자는 9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27명보다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지난 7월 21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어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이한 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회식이나 모임 등이 줄어든 탓에 가정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상태로 혼자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S트랩형 음주운전 단속을 비롯해 비접촉 단속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주말인 금요일과 토요일에 집중해 고속도로순찰대와 경찰기동대 등 투입 가능한 경찰인력을 총동원해 도내 주요 시‧군을 연결하는 국도나 지방도,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동시다발로 음주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단속 때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고, 단속 경찰관의 마스크 착용과 단속장비 소독을 수시로 하는 등 방역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 이일상 계장은 “감염병이 확산되는데 왜 음주단속을 하느냐며 반발하는 운전자들도 많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수치가 단속의 필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단속강화는 꼭 필요한 조치임을 도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 다음날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아침에 술기운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직접 운전을 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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