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에서 1명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창녕 13번째 확진자는 경남 190, 191번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지난 20일 통영에서 창녕군 가족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일 창녕군청에 따르면 코로나 13번 확진자는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다.
13번 확진자 가족은 창녕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창원시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이에 따라 창녕군은 23일 0시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시행에 따라 일부 공공시설 휴관, 집합 및 모임 자제 등의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교회의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하고, 그 외 대면 모임과 행사, 식사 등은 금지된다.
별도 해제 시까지 실내․외의 모든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13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금지)를 강화한다.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부과와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시설마다 모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벌금 등 벌칙이 내려진다.
또한 창녕군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산토끼노래동산, 우포늪생태관, 창녕박물관, 창녕 군립수영장, 노인복지회관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한편 창녕군은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에 발맞추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코로나 19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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