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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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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 금지…경로당·어린이집 2주간 운영중단

▲이춘희 세종시장이 22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대해 밝히고 있다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해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집회 참석자와 특정교회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며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의 시설도 2주간 운영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과 PC방, 유흥주점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음식점, 목욕탕, 예식장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에 앞서 시는 21일 종교시설에 행정명령을 내려 오늘부터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정규 예배의 비대면 전환 등을 강력 권고했으며 감염 우려가 높은 통성기도, 단체식사, 행사 등을 금지했다”고도 했다.

한편 이 시장은 “시는 지난 18일 수도권 특정 교회 방문자 및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지난 7일부터 13일 사이에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방문자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석자, 15일 광화문 일대 광복절 집회 참석자께서는 반드시 25일까지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며 “집회 참석자가 아니라도 8일 서울 경복궁역과 15일 광화문 인근 지역을 통행하거나 방문한 분도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며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나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검사를 거부하거나 도주할 경우 임의수사나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하고 악의적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당국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포자를 찾아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시민여러분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35만 세종시민들은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협조해달라”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시장이 긴급브리핑을 통해 밝힌 집합금지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PC방 등 12종이다. 단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은 학원,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구분

조치사항

집합·

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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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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