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주점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운데 전주지역의 모든 유흥업소 영업이 중단된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모든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중 민간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
이에 실내 50인 이상과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 및 집회 등이 전면 금지되고,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조치가 취해진다.
집합금지조치로 영업이 중단되는 고위험시설로는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실내집단운동 시설(GX류) ▲방문판매업 ▲뷔페 ▲PC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300인 이상 학원이다.
현재 전주지역에는 총 1200여 곳이 영업 중이다.
한편 전주시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시설의 경우 소모임과 식사 제공 등은 금지시키기로 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온라인집회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종교집회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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