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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방역 요원에 폭력, 구속 수사 원칙에 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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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방역 요원에 폭력, 구속 수사 원칙에 법정 최고형 구형"

"방역에 관한 일체의 불법 행위, 무관용 엄정 조치"

정부가 코로나 방역 활동을 방해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추 장관은 먼저 "지난 수개월간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며 "법무부는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을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사실상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를 겨냥해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종교의 자유영역도 아닐 것이며 자칭 종교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구체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로 △ 집합제한 명령 위반, △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 방역 요원 폭력, △ 고의 연락 두절·도주, △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지적했다.

진 장관 역시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방역에 관한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무엇보다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필수적"이라면서 "허위 조작 정보로 정확한 방역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국민 안전에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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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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