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 미제출 구속영장 신청 검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 미제출 구속영장 신청 검토"

경남경찰청, 인솔자 4명 영장신청 방침…“엄정하게 대응할 것”

경남경찰청이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해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21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경남도지사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광화문 집회 도내 인솔자 4명에 대해 수사의뢰가 들어옴에 따라 법과 절차에 맞춰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와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도내 참가자들을 인솔한 책임자들에게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라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시한은 지난 20일 낮 12시까지였다.

▲경남경찰청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도내 인솔자들에 대해 수사의뢰가 들어옴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21일 밝혔다. ⓒ프레시안DB

하지만 행정명령 송달 대상자 가운데 21명이 정해진 시한 내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4명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이들 4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관련 법률 제18조(역학조사) 3항은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과 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가운데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해 국민의 안전이 엄중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관련자들에 대해 즉시 출석요구 등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긴급행정명령 등을 어기는 등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명단 제출 긴급행정명령에 불응한 창원시 인솔자 4명을 전날 오후 경남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또 광화문 집회 참석자 검사 여부를 보건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는 인솔자는 모두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경남도의 긴급행정명령 기한인 20일 낮 12시까지 명단을 제출한 인솔자는 도내 28명 가운데 7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미제출 21명 가운데 명단 제출을 명확히 거부한 4명을 우선 수사의뢰 했다. 또 보건당국의 방식대로 협조할 수 없다고 의사를 밝힌 거제시 인솔자 1명은 추가로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