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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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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광복절 광화문 집회참가자 등 대상

강원 태백시는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8.7~8.13), 경복궁역 집회(8.8)참석자, 광화문 집회(8.15)참석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12일간 실시된다.

▲태백시청사 현관 방역. ⓒ프레시안


해당자는 태배백시보건소나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사태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독려하는 한편 보건소, 동, 자원봉사자 등 방역 인력을 총 동원해 일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종교시설 63곳에 방역물품을 배부했으며 21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26곳(노래방 17곳, pc방 9곳)을 대상으로 일회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소독용 에탄올 등을 배부할 방침이다.

김미영 태백시보건소장은 “현재 인구 유입이 많은 시기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음식점과 카페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태백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타지 출신 기숙사 학생, 요양원 근무자, 민원응대·자가격리 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해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향후 지역 내 소방, 경찰공무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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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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