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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광화문집회 임차버스,인솔자 대상 '탑승자명단제출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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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광화문집회 임차버스,인솔자 대상 '탑승자명단제출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비협조로 인한 피해확산시 모든 법적 조치는 물론 피해배상 청구방침

▲20일, 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관광버스와 인솔자, 운전자에 대한 명단제출 의무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전북도는 사랑제일교회와 수도권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을 조속히 파악하기 위해 도내 관광버스와 인솔자, 운전자를 상대로 '명단제출 의무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20일, "사랑제일교회와 수도권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의 비협조로 인해 검사이행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검사이행 행정명령 기간도 4일간 연장했다.

전북도의 이같은 조치는 사랑제일교회와 수도권 광복절집회 참석자들의 검사이행 저조와 명단제출이 비협조적인 상태에서 지역내 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는 이와함께 처음 행정명령 이행 기간이 지난 19일로 지났으나 한시행정명령을 오는 2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행사 인솔자들과 버스운전자들이 비협조적인데다 명단 제출도 하지 않고 있어 '의무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히고 "통신 회사와 협력을 통해 당일 집회장소 반경 수도권 기지국의 수신상태와 휴대번호 연락처를 별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도내 교회 전체에 공문발송해서 명단제출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는 "관광버스 인솔자와 운전자가 의무행정명령 이후에도 명단제출에 비협조적일 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그때부터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북도는 "현 상황이 지난 1월 3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7개월 동안 3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 최근 10여일 동안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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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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