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고양이들 피부병에 코피 '줄줄'...'무허가 번식장' 징역형 추진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고양이들 피부병에 코피 '줄줄'...'무허가 번식장' 징역형 추진한다

부산·경남서 일부 업자들 단속되자 민주당 최인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무허가 동물생산업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등에 대한 벌칙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그쳤던 무허가 동물생산업자 및 미신고 동물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무허가 동물생산시설에 있던 고양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앞서 지난 2월 14일과 5월 28일 두 차례나 걸쳐 부산 광안동의 한 주택과 경남 김해시 비닐하우스에서 운영 중이던 무허가 동물생산시설(이하 무허가 고양이 번식장)이 적발돼 그 중 학대가 명확하고 치료가 시급한 고양이 39마리에 대한 구조 치료와 입양을 진행 중이다.

무허가 고양이 번식장에서 불법으로 사육 중이던 고양이의 수는 광안동 소재 주택에 약 230여 마리, 대동면 비닐하우스에는 약 100여 마리에 달했다.

구조된 고양이들의 상당수가 피부병과 허피스 바이러스 증상을 보였으며,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거나 안구에 심한 손상을 입은 고양이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임의로 약물 및 주사를 투여하는 등 수의사법 위반 정황도 발견됐으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펫샵의 귀여운 동물들이 실제로는 열악한 환경과 학대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에 큰 공분을 느끼기도 했다.

무허가 동물생산업자를 적발했던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대표 심인섭)는 동물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 문제 인식이 없다면 동물학대나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발의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반려인구 1400만 시대가 도래한 만큼, 그에 맞는 반려문화가 확산되기 위해 법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무허가 동물생산업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