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을 위한 시내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과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를 도입 추진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1.4.)에 맞춰 창원시 교통체계에 맞게 시내 주요도로를 60km/h이하로 조정한다.
현행법상 제한속도 기준은 일반도로 기준 60km/h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였으나 지난 2019년 4월 개정을 통해 도시부 도로는 50km/h이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60km/h 이내로 하향 조정됐다.
제한속도 결정은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거쳐 경남지방경찰청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고시 결과에 따라 창원시는 교통안전시설물(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올해 하반기부터 교체해 법 시행(21년 4월)이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출 경우 보행자 사고 사망확률이 90%에서 50%정도로 4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량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 미세먼지가 각각 28%, 21% 정도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성 향상과 더불어 대기오염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다.
또한 교차로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기법을 9월부터 시범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체계'는 교차로에서 자동차 직진신호에 앞서 보행자 횡단 보도 신호를 먼저 작동(3~7초)시켜 줌으로써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리 인식해 횡단보도 내 사고를 예방하는 신개념 교통신호 체계이다.
미국 뉴욕시에서 처음 시작하여 현재 수도권 일부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교통사고율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시는 이미 지난 7월 관할 경찰서와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해 교통사고 발생과 보행자가 많은 곳 대상으로 교차로 유형별(3지 및 4지 교차로) 5개소를 선정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향후 창원시는 도입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행자 안전과 사고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경우 내년 1월부터 큰 교차로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