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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버스개선위, 운영·운송원가 산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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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버스개선위, 운영·운송원가 산정 심사

사전원가 적용 방식 도입 여부 검토

창원시는 18일 소희의실에서 버스개선위원회를 열어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버스개선위원회는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교통전문 분야의 연구원·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시내(마을)버스 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과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창원시

날 위원회가 심의한 2019년도 표준운송원가는 60만486원으로 2018년도(58만6254원) 대비 1만4232원(2.4%↑) 증가한 금액이다.

창원시는 현재까지 사후원가 개념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표준운송원가가 버스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원시가 최종 결정하게 되면 2019년도 기 지급한 재정지원금에서 추가 금액만큼 버스업체에 정산 지급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 창원형 준공영제 도입에 대비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사전원가 적용 방식 도입 여부를 검토해 9월 초 버스개선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는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과 '적정하고 투명한 재정지원' 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3월 창원형 준공영제 도입을 목표로 선진 대중교통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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