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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후보자, 위장전입·부동산 의혹... 인사청문회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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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후보자, 위장전입·부동산 의혹... 인사청문회 공방 예상

유경준 "김대지 이사 직전 처제가 해당 아파트 매입... 은마아파트 주소지 유지, 자녀 전학 막기 위해"

미래통합당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4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다음날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공세를 예고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8일 통합당 지방의원 연수에서 "국세청장 후보자가 무주택자여서 발탁했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저희가 조사해보니 청장 후보도 10억 이상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임대주택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상 1주택자인데다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위장전입 의혹, 차명주택 구입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청와대 인사검증이 부실하기 짝이 없고 주택 정책이 형편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의혹이 제기된 해당 주택을 2010년 12월 차명으로 구입해 2019년 5월에 4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고 매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1월 김 후보자의 처제가 2010년 12월에 매입한 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후보자의 처제는 지난해 5월 9억7,800만원에 이 아파트를 매도해 4억7,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처제는 해당 아파트에 2011년1월부터 2013년8월까지 함께 거주하다가 2013년8월에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유 의원은 당시 34세였던 처제가 거래가 5억500만원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점, 18년차 공무원으로 4급 서기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그런 처제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점 등을 근거로 차명 매입의 근거로 들었다. 처제의 아파트 매매 자금 출처가 투명하지 않고, 김 후보자가 자신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처제 집에 세 들어 산 모양새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전세권 설정이나 전월세 등록도 하지 않은 점 역시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집안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2010년 김 후보자와 함께 살던 34살 처제가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를(매입금액 5억500만원) 매수할 수 있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93년부터 17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당시 4급 서기관이었던 김 후보자의 자금이 들어갔거나 처제 명의로 김 후보자가 차명매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생활을 처제보다 몇 배 더 오래한 김 후보자가 도리어 처제가 매입한 집에 세입자로 입주한 점은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납득이 어렵다"며 "해당 주택에 정식으로 전세 세입자 자격으로 입주한 것이라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돼있어야 하지만 등기부등본 어디에도 전세권 설정여부는 기록이 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반박자료를 통해 "당시 처제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해 처제의 은행대출(1억5천만원), 10여년의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처제의 자금, 자신의 전세보증금(2억3천만원) 등을 원천으로 매입했다"며 "처제는 해당 아파트에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함께 거주하다 2013년 8월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저는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당시 주변 시세를 반영해 계좌이체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3차례 위장전입한 의혹을 제기 했다. 김 후보자는 실거주지가 변경됐음에도 주소지를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유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잠실동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은마아파트 주소지를 계속 유지한 것은 당시 5학년인 자녀의 초등학교 전학을 막기 위한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던 김 후보자는 2005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위해 2004년 6월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2007년 6월 후보자 가족은 캐나다 국세청으로 국외훈련을 나갔으나 주소지는 해당 은마아파트로 유지했다. 2009년 1월 김 후보자는 잠실동으로 주소 이전을 했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거주하지 않는 은마아파트에 주소지를 유지했다.

이에 국세청은 "캐나다에서 귀국한 뒤 주소지를 그대로 둔 것은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으로, 투기 목적이나 상급 학교 배정 목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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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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