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 시각을 기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경기도 내 모든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실외 경우는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10. 13.부터 시행)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수사 절차 없이 행정기관이 즉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 및 광화문 지역 방문자 진단검사"를 명령했다.
이 지사는 특히 "위 교회 교인 일부가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를 불신하며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며 "부득이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월 8일과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다. 그러나 진단검사를 거부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되며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된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및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에 따른 조치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는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 참석 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하여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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