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환경오염과 악취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굴 껍데기에 대한 처리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을지지역 김회재 의원은 18일 굴 껍데기 등 폐 패각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년 30만톤 이상의 굴 패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만 비료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해안가 곳곳에 방치된 굴 껍데기는 연안 환경오염과 악취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게 김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김의원은 “이러한 폐 패각들을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이를 바다에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패각 방치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굴 양식 산업을 지키고, 어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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