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 12일 공포 변경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창원시 소재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 5000만 원 이하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 5000만 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신청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 구입 경험이 없고 세대합산(취득자 및 배우자)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때이다.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 발표시점부터 내년까지 시행된다. 특히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10월 11일까지 해당구청 세무과로 감면.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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