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29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강령 개정안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과 행정수도 이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8.29 전당대회를 준비해온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4일 국회에서 활동보고를 겸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령 전문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이기도 했던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는 조문도 포함시켰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힘 있게 추진한다'는 문구를 넣고,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 신산업 성장을 촉진한다'고 적었다.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시대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은 시대 과제가 됐다"며 "민주당은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격상해 이번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문 정부와 함께 국민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 말했다.
또, 전준위는 '토지재산권 행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토지 공공성 개념을 강령에 추가했다.
특히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잇따른 성폭력 문제와 관련 당규 개정을 통해 △성인지‧성평등 교육 의무화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상시 운영 △기존 징계시효 연장(2년→3년)하고 성범죄의 경우 징계시효 폐지 △징계회피 방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령에는 '성평등' 분야를 독립된 정책분야로 신설하고 성폭력 피해지원체계 및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성범죄 근절 노력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50% 이상 구성하고 원내대표단과 선거관리위원회도 기존 당헌에 규정된 30% 이상 구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했고 밝혔다.
강령개정안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다음 주 별도 브리핑을 통해 밝히기로 했다. 이날 강령개정안 공개에 앞서 미리 브리핑을 연 것은 전날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개정안 발표를 의식한 대응이라는 시선도 나왔다.
이 자리에서 전준위 부위원장을 맡은 유기홍 의원은 전날 미래통합당이 밝힌 새 정강·정책을 언급하며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을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소득' 단어 하나가 들어갔다"며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강령에 전 국민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충 등 구체적인 정책까지 다 포함됐다"고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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