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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신속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시‧도지사 공동건의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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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신속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시‧도지사 공동건의서' 채택

피해지역 전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대책 마련 촉구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북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13일, 호우피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건의서에서 "이번 호우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심한 이중고를 안겨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보다 광범위하고 현실화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신속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공동건의서에서 17명의 시․도지사들은 "올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집행한 지방정부들은 호우피해 극복을 위한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적시에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할 것을 촉구했디.

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과 범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대폭 확대 개편하고, 이번 '피해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이같은 공동건의서 채택은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집중호우로 인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적시 지원을 위해, 피해지역 전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17개 시도지사 공동명의로 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이뤄졌다.

[아래]

신속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건의서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극심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홍수로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이 생활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집행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호우피해 극복을 위한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와 홍수 등으로 50여명의 인명 피해와 7,8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만여건의 공공시설과 1만 5천여건의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난 8월 7일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지만, 50일 이상 지속되는 장마와 호우에 따른 피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피해발생시 시설복구 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국고지원 기준액의 2.5배 이상의 피해 발생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 그러나 국고지원 기준에 못 미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복구비용은 지자체의 몫이 되며, 원상복구에 앞서 파손된 시설물 정리에 소요되는 응급복구 비용도 지자체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지원기준에 아쉽게 미달하는 경우나 동일한 하천 수계임에도 행정구역에 의해 지원기준이 다른 경우 형평성의 문제로 국민들은 큰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대통령께서 읍‧면‧동단위까지 지정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개선의지를 보인 것으로 바람직스럽다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 시‧도지사들은 모든 국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의한다.

첫째,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적시에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과 범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대폭 확대 개편하고, 금번 피해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 특히 소하천, 세천 등에 대한 수해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재정부담이 완화되도록 국비를 대폭 지원하여야 한다.

2020년 8월 1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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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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