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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통해 안전도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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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통해 안전도시 강화

자가격리수칙 위반, 즉시 고발(One-strike Out), 1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통해 지역 안전 확보에 나섰다.

▲경주시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집을 방문해 규정수칙을 전달하고 있다.ⓒ 경주시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23개 읍면동 25개조 50명을 편성해 지역 내 자가격리자 147명 중 취약대상자 60여명에 대해 지침 안내 및 무단이탈 등의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했다. 점검결과 이탈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이 1대1로 1일 2회 모니터링과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으로 24시간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1일 1회 전화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해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경찰과 협업해 전화 미수신자와 앱 자료 등을 기반으로 수시 불시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가격리 조치는 법적조치이자 의무로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본인과 가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기간인 2주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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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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