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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단체 22만명 광화문 집회 예고에 서울시 "모두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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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단체 22만명 광화문 집회 예고에 서울시 "모두 금지한다"

"집회 강행 시 현장 채증...구상권 청구도 고려"

13일 서울시가 오는 15일 광복절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26개 단체의 22만여 명이 광복절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서울시는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n차 감염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15일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는 데 대한 시민 우려가 크다"고 집회금지 명령 발동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서울 도심과 서초구, 강남구 등에서 예고된 집회가 열리면 밀접 접촉 우려가 커 코로나19 전파 위험성도 커지고, (해당 집회에) 전국 단위에서 모이는 참석자가 상당수 예정돼 (집회가 열린다면) 전국 단위의 확산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명령에도 이날(13일)까지 집회를 취소하지 않는 단체가 있을 경우,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집회 참석자를 현장 채증한 후, 참석자와 주최자 등을 상대로 고발 조치를 취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도 15일 집회를 철회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할 만큼 중요한 가치"이지만 "현 상황에서 시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오는 15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극우단체 등이 청와대 인근에서 밤샘 집회를 열기로 당초 계획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광화문, 서울광장 등 지난 2월부터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 금지를 이미 통보했다.

▲서울시가 1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복절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광화문광장 등 도심 권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금지했다. 지난 12일 오후 광화문광장에 집회 금지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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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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