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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육아시간 신청했더니 재계약 거부...인권위 "고용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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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육아시간 신청했더니 재계약 거부...인권위 "고용상 차별"

인권위, 해당 보건소와 지자체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고용상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해당 보건소와 지자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 씨는 모 보건소 산하 센터에서 근무하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이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1월 1일 복직한 후 11월 4일, 육아시간 이용을 신청했다.

당초 재계약 대상자였던 A 씨는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한 후 돌연 계약연장 통보를 받았다. 상관인 치매관리팀장 B 씨는 앞서 해당 지자체 시장에게 A 씨의 계약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했음에도 A 씨가 육아시간 이용을 신청한 이후인 11월 12일, 계약연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송부했다.

B 씨는 "A 씨가 평소 불성실하고 업무 태만으로 다른 탐원들과의 갈등이 잦았다"고 계약 해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이보다 앞선 2018년, 당시 해당 보건소가 재계약을 앞둔 A 씨를 두고 "업무 성과가 좋고 맡은 바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동료 직원들의 평가도 좋다"고 평가했음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번 재계약 불가 통보가 △계약연장 의사가 있음을 밝힌 임기제 공무원 중 2020년도 계약연장에서 배제된 사람은 A 씨 한 명뿐이며 △육아휴직 사용 후 바로 육아시간을 사용한 사람도 A 씨뿐인 점 △A 씨가 육아시간 사용 신청 후 B 씨가 '재계약 불가' 공문을 재송부한 점 등을 들어 이를 '육아시간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로 판단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8항은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보건소장에 B 씨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최종 인사권을 가진 해당 지자체장에게 철저한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공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노동자는 회사에 청구 후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단시간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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