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개인지방소득세를 주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나선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의 일환으로 전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6월 1일에서 이달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삼척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8월 납부기한 도래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미납자에게 납부안내문 및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기 내 납부를 미처 하지 못해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도록 SMS 납기도래 알리미 서비스 등 적극적인 납부기한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납부서를 받은 경우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CD/ATM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연장된 납부기한을 적극 홍보해 가산세 부담방지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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