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지난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해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특조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돼 2006년에는 8700여 건이 처리된 바 있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포항시의 경우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토지와 건물(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적용대상이다.
신청은 부동산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민원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관할 구청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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