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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甲 민홍철, ‘공항소음피해지역 갈등 해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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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甲 민홍철, ‘공항소음피해지역 갈등 해소법 발의

"공항 소음대책지역 적용기준 강화로 지역 내 갈등 해소될 것"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으로 인해 유발되는 갈등이 해소 될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소음도가 70웨클 이상으로 소음대책 인근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민지원 사업만 이뤄지고 있다.

소음도가 75웨클 이상인 소음대책 지역에서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에 대한 방음·냉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주민 주거용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등의 소음대책사업과 각종 주민지원사업이 함께 시행되고 있다.

▲민홍철 경남 김해甲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甲,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을 위해 ‘공항소음피해지역 갈등 해소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정·고시하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기준을 현행 소음도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국의 공항소음 피해지역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소음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지역을 구분함으로써 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는 점에서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민홍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소음대책 인근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의 범위 내에 편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과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민 의원은 "같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내에서 소음도를 기준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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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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