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노후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 2400대에 이어 하반기 1600대에 대한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 및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및 건설기계는 제외된다. 또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고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제한된다.
희망자는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읍·면·동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는 선정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 말소증명서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차주가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추가보조금(차량기준가액의30%)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LPG 1톤 트럭 신규 구매 시 4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정부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기준, 3.5톤 미만은 1만∼21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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